|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4,860원 결정에… 경총 '발끈', SNS 여론 '과열'

김태훈 기자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보다 6.1% 오른 시간당 4,860원에 '201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 이하 경총)는 즉시 성명을 냈으며, 이에 SNS(트위터 등) 여론은 급속히 과열됐다.

경총은 30일 성명서 발표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고려가 빠진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총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1조4천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위원 구성에 대한 불만으로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만 참여했다"며 "그런데도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높은 인상으로 보답한 것은 공익위원이 힘의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제상황을 무시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활동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저임금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최초 요구안(각각 시급 5,780원과 4,580원) 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데다 노사위원까지 회의에 불참하는 등 총체적 진통을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날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최종안(4,860원)이 표결에 넘겨졌고, 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8명의 불참과 사용자위원 8명의 기권 속에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 위원 1명의 표결로 최저임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위터는 지금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다.

트위터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 기권한 사용자위원들의 행위에 대해 "노사가 없는데 결정이 난다는 건가? 그리고 <노>는 불만이 많아도 <사>는 불만 갖으면 안돼", "경영계위원(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반대하며 기권했다고? 가관이네" 등의 힐난이 이어졌다.

그밖에도 트위터리안들은 "우리 읍내 밥 한 끼도 6,000원이라 한시간 일해도 밥값이 안나와. (4,860원은) 연애·결혼·출산은 고사하고 노동자 한 몸 먹고 살 수도 없는 최저임금!", "프랑스 최저임금은 1만3천585원이며 호주의 경우 대략 1만7천원 정도 된다", "노동자들이 노예 취급받는 G20 국가의 국격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하다"며 공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최저임금안을 받는 대로 즉시 고시하게 되며, 열흘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이후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같이 반대 입장을 끝내 굽히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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