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병무청, `박주영 병역회피 논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존 1년→3년 거주로 강화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외국에서 거주하며 해외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경우 병역 의무를 37세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 규정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올해 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에서 뛰는 박주영(27)이 병역이행을 미루기 위해 이 규정을 이용했다가 병역회피 논란이 인 만큼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일생 병무청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외국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스타 등의 병역의무 연기와 관련해 "기존에는 국외로 이주해서 1년 이상 살았으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는데, 1년은 너무 짧아서 이를 3년으로 늘리자고 내부적으로 토의가 돼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곧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로, 박주영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AS모나코에서 선수로 뛰면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모나코로부터 10년 체류 자격을 획득했었다.

김 청장은 또 국외이주자가 국내로 들어와 1년 내에 60일 이상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병역법 규정과 관련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60일 기준'이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해본다"면서 "그보다는 국민평균수입을 고려해 그보다 많은 수입이 발생했다면 (병역 연기가) 안된다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안을 갖고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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