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원 30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기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상당수 법원이 30일부터 2주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에 들어간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박영준(52) 전 차관 등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의 선고 공판을 열지만 그외 대부분의 재판을 휴정기가 끝난 13일 이후 진행한다.

여름철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 맞춰 일정기간 법정을 열지 않아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사, 공판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관계자와 재판당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사건 접수나 배당 등 법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한 사안이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등의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등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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