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항고 불인정 조항 '합헌'"
헌재는 이모씨가 검사 또는 피해자에게 보호처분 상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소년법 제43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합헌)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년법 43조는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보호처분에 법령위반,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피해자의 항고 규정은 없다.
헌재는 "형사소송과 달리 소년법 심판절차에서는 검사 또는 검사를 통한 피해자의 항고·재항고권이 배제돼 있다"면서 "소년심판은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진행되므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소년심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목영준,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은 그러나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단순위헌 선고 시 기존 항고권자도 항고할 수 없게 되는 만큼 헌법불합치를 통한 법률조항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싸움을 하던 중 아들을 숨지게 한 최모군이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항고심에서 단기 송치로 바뀌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항고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이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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