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수료 먼저 떼고 투자하면 투자 아닌 대부행위"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여러 공연기획사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기간 사업자금을 융통해주면서 투자수수료를 선취하고 확정수익금과 지연손해금, 위약금까지 가산해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서씨는 전주들로부터 8억원가량 자금을 모아 이를 공연 제작과정에서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여러 공연기획사에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자신이 취득했고 전주들에게는 원금을 포함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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