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하이트진로 2세들이 "증여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32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재판장)는 17일 박문덕 회장의 장남 태영씨와 차남 재홍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주식 증여로 원고들이 소유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삼진이엔지가 납부한 법인세는 하이스코트의 지분인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금액 1천228억여원에 대해 이뤄졌다"며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원고들 소유의 삼진이엔지 주식의 가치증가분 약 356억원에 원고들이 획득하게 된 하이스코트의 경영권 프리미엄 107억원을 가산한 금액에 따라 이뤄졌다"고 구분했다.
이어 "박 회장의 주식 증여로 인해 삼진이엔지가 납부한 법인세와 원고들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소득의 귀속자와 부과 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2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스코트의 주식 100%를 두 자녀가 주식의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이로 인해 삼진이엔지는 하이트맥주의 주식 가운데 11%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돼 박 회장의 두 자녀는 실질적으로 하이트맥주의 차순위 최대주주가 됐다.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상승했기에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모두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태영씨 등은 "과세요건에 규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근거가 될 수 없고, 30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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