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성폭력·강력범죄 우범자 감시·감독팀 신설… 주2회 대면 감시

"경찰서당 1~5명 배치해 3만7천여명 관리 강화"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와 성폭력 전과자·우범자의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경찰이 800여명 규모의 성폭력·강력범죄 우범자 감시·감독팀을 신설해 3만7천여명에 달하는 우범자를 전담 감시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팀이 가동되면 가장 위험한 등급의 성폭력 우범자 1400여명 등 강력범죄 우범자들이 주2회에 걸쳐 담당 형사의 대면 감시·감독을 받게 돼 추가 범죄 의욕을 꺾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묻지마·성폭력 범죄 특별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800여명에 달하는 성폭력·강력범죄 우범자 감시·감독팀을 신설키로 하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인력·예산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은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과 살인·강도·방화 등 8대 강력 범죄 우범자 1만7천명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각 경찰서에 1~5명의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감시·감독 업무를 전담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규모로 인력 충원이 이뤄질 경우, 현재 1~3개월에 한 번씩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우범자에 대한 정보수집 빈도가 많게는 1주에 2번씩까지 늘어날 수 있어 실효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전과횟수와 교정시설 수용기간, 최초와 최근 범행시기 및 각종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추가 범죄 가능성을 점수화해 등급별로 우범자들을 관리 중이다.

경찰은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에 우범자 대면 첩보수집 권한을 신설해 관리·감독 수준을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금도 우범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우범자가 강력히 거부하면 주변인을 탐문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접근만 가능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왔다.

담당 형사들이 우범자를 직접 접촉해 주기적으로 동향을 감시하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경직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돼 이르면 올해 내로 법적 효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빈발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차원에서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다세대 및 연립 주택 등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문단속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 등 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나서줘야 할 일도 많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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