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사립중학교엔 적용 안돼
"학부모 부담, 무상 의무교육 원칙 어긋나"
헌재는 23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 32조 1항 등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해 분류됨에도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할 때 헌법 31조 3항에 규정돼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립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 보장을 위해 교원연구비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헌재는 다만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세입 조항이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자녀를 두고 있는 박모씨 등 학부모 111명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항소했다.
청구인 중에는 사립중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도 일부 포함됐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고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구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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