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투표 의심' 통합진보당 당원 100여명에 소환통보
검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일부 조사대상자가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받았다. 우선 선별한 100여명부터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면서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않고 투표를 위임했거나 실제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일차적으로 추렸다"고 소환 대상자 선별기준을 설명했다.
검찰은 경선이 직접선거인 만큼 대리투표를 한 사람뿐 아니라 투표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환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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