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진그룹, 인하대 상대 '임대료 장사' 논란…연이은 도덕성 문제 [출고금지]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그룹 두 자매의 커피 가맹점 운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진그룹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임대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기업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한 비난 여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정석기업 소유의 빌딩이라 인하대는 매년 거액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석기업에 지급해오고 있다. 때문에 이를 두고 인하대 재단인 한진그룹이 산하기업에 대해 건물 임대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

인하대는 1996년 당시 인하대병원을 지으면서 의대 건물을 짓지 않아 용현동 캠퍼스 내 5호관 옆 시험동 건물을 빌려 썼고, 이에 연간 5억7천만원 정도를 16년 동안 임차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총 240여억원을 정석기업에 지급해왔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측은 "강의실과 연구실, 교수실 등으로 사용할 의대 건물을 짓는 것은 학교 재단의 의무고, 학교에 투자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룹 소유 빌딩에서 임대 장사를 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정석빌딩을 인하대 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의대 건물을 새로 지던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지난달 29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 한진그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 통지서를 보냈다.

한진그룹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등록금 장사를 해왔다는 등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측은 정석기업이 인하대로 부터 받는 임대료는 연간 5억7천만원 정도이나 한진그룹은 인하대해 연간 146억원을 기부하고 있고, 또 한진그룹은 위 임대료 수익 전액을 인하대에 환원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인하대와 정석기업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 따라 건물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인하대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의 납부내역에 의하면 1996년부터 정석기업에 약 240억원을 지급해왔다. 이를 두고 신규철 사무처장은 "240억원이면 건물을 짓고도 남는다"며 "결국 등록금을 장사를 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로 미루어 보아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정석기업이 대학등록금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연간 146억원씩 최근 10년간 모두 1천464억원(인하대 부속병원 포함)을 기부해 왔으며 건물 임대료로 매년 4억~7억원 받는 것을 두고 '임대료 장사'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반박이 수긍되도라도 도덕성에서의 비난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한진그룹이 학교에 투자한 돈을 임대료 명목으로 되가져간 꼴이고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 사무처장은 환원과 관련해 정석기업이 직접 인하대에 기부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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