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시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의무휴업을 미이행하고 영업을 강행, 조례를 위반한 ㈜코스트코 한국본사(코스트코 코리아)에 강력히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공문을 통해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이상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한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아직 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의무휴업 준수의무가 있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과는 달리 코스트코는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유통사로 이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 2회의 의무휴업일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인 9일과 23일 2회에 걸쳐 영업을 강행했다.
시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한 코스트코 서울 점포 3개소(서초구 양재점, 영등포구 양평점, 중랑구 상봉점)에 각 1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고, 또 지난 23일 영업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통해 등록취소를 비롯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에는 현재 의무휴업 위반 행위의 제재 실효성 제고 목적으로 의무휴업 위반시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게 조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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