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안철수 대선 후보가 최근 경제민주화 공약의 첫번째로 7개 재벌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재벌일가의 사익 추구 규제 강화,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벌 강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에 관한 견제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이다.
안 후보가 내놓은 7개 재벌개혁 과제의 범위와 개혁의 방향은 그간 시민사회의 요구를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어,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벌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 유용에 대해 과세 강화 또는 부당이득 환수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과세 방법이나 부당이득 환수 방식에 따라 그 실효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 진입 제한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안 후보가 발표한 재벌개혁 과제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점이다. 계열분리명령제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안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를 금융기관 계열사에 먼저 적용하고, 재벌개혁의 진행 상황에 따라 비금융 계열사에도 적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열분리명령제가 금융 부문에 도입되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내고, 나아가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안 후보는 일반적인 계열분리명령제, 중간금융지주회사의 허용,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의 과제는 재벌개혁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2단계로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순환출자 해소는 2단계 재벌개혁의 지렛대로 쓰기 위해 유보할 만한 성격의 과제가 아니다.
순환출자는 재벌일가가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재벌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여러개의 순환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것은 재벌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은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하도록 하되 해소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남경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에도 안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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