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촌 대학생 살인' 10대 피의자 2명에 징역 20년 선고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대 2명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범행을 모의하고 방조했던 다른 2명의 피고인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18)군과 고등학생 이모(16)군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군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15)양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대학생 박모(21·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한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군과 이군은 사전에 흉기와 도구(전화줄) 등을 준비해 별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죽어버렸음 좋겠다', '물증을 안 남겨야 한다', '증거없으면 상관없다' 등의 카카오톡 대화를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발적인 살인이라면 이에 대한 당혹감, 놀라움, 후회 등이 보여야 하는데 이들은 범행 후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등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반성을 표시했지만 이들의 반성은 진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후 8시50분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20)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씨의 독선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박씨와 홍양이 죽은 자의 영혼을 믿는 사령(死靈)카페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윤군에게 무기징역, 이군과 홍양에게 징역 15년, 박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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