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홍 "최태원 회장 500억원 송금 지시하지 않았다"
재판서 검찰진술 번복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8차 공판에서 김씨는 "내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원홍씨에게 5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요청으로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라며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펀드출자와 자금 선지급을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선처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씨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최 회장의 부탁을 받고 SK텔레콤 등으로부터 펀드출자를 위한 500억원을 선지급 받아 김원홍씨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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