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입점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인천지방법원법원에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30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3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해 '부동산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차 가처분 신청에서 신세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및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를 입찰경쟁으로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에 수의매각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은 것은 부당하다며 매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신세계는 지난 8일 인천점 부동산 처분 금지를 위한 1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경쟁사인 롯데쇼핑이 이르면 다음달 인천시와 종합터미널 부지와 매각·개발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자 절차상 하자를 들어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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