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홈플러스 보안요원 등이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좀도둑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5일 절도범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홈플러스 시흥점 보안용역업체 팀장 손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보안요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보안요원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홈플러스의 수도권 10개 지점에 근무하면서 마트내 절도범 130명을 상대로 2억원 가량을 뜯어냈다.
경찰은 홈플러스 본사의 지침이 보안요원들의 이런 행위를 유발했다고 판단, 이에 홈플러스 본사 임직원과 전·현직 지점장 등 17명 및 보안업체 임직원 4명 등 21명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폐쇄회로(CC)TV에서 발견한 절도범이 계산대를 통과하면 붙잡아 보안팀 사무실로 끌고 가 본인 동의 없이 신체와 소지품, 차량을 수색했다. 사무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경찰과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보안요원들은 이들을 추궁해 과거 절도 사실까지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포인트카드로 확인한 매장 방문 횟수에 물건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보안요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해도 자신의 절도 행위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당한 것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1만~2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여성들이었다.
경찰은 홈플러스 본사가 보안요원의 범행을 사실상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 본사는 보안요원 운용과 관련, 도난 예방 등 기본적인 경비업무 외에 절도범 적발에 관한 지침을 따로 만들어 각 지점에 내려 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보안업체와 재계약할 때 절도범 적발 실적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보안요원이 합의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 손실금을 보전하면 가산점을 재계약 때 반영했다. 반대로 실적과 금액이 적으면 벌점을 매겨 평가에 반영했다.
때문에 보안요원들은 값싼 물건을 훔친 좀도둑에게 과거 절도 사실까지 허위로 진술하도록 강요해 수십∼수백배의 합의금을 강요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
또 '절도 수법을 공유한다'는 명목 아래 합의금액과 손실금 보전 내역 등을 기록한 '사건사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회사 내부망에 등록하도록 했다.
보안요원들이 뜯어낸 2억여원 중 1억5천만원은 홈플러스 본사에 손실보전금으로 충당됐고, 나머지 5천만원은 보안요원들 개인 용도로 씌여졌다.
홈플러스 측은 "합의금액에 따라 가점을 주는 평가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절도범을 잡으면 원래 가격만 계산하도록 했다"며 "보안업체 팀장의 개인 비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절도범이 훔친 가격만 변제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절도금액에 더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식의 허위 영수증 발급은 마트 측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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