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기업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챙긴 사업가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3일 매월 순매출액 15억원 이상 규모의 롯데 계열사 상품을 독점 공급해주겠다며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소셜커머스 업체 엔젤프라이스 총괄사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에 가담한 신모 전 케이코(주) 대표는 고소인측과 합의로 기소유예됐다.
신 전 대표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수의 5촌 조카인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전 롯데쇼핑 사장)의 아들이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롯데그룹 계열사 제품을 소셜커머스 형태로 전문 공급하는 업체를 준비하던 중 지난해 3월 쿠팡을 찾아가 "신씨가 그룹 최고경영층의 자제이고 롯데그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롯데그룹 계열사 상품을 좋은 조건에 독점 공급받을 수 있고 향후 합병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속였다.
쿠팡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이들은 "롯데계열 9개 브랜드에서 매월 3개 이상, 순매출액 15억원 이상이 발생하는 상품을 쿠팡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쿠팡은 이들과 전략적 파트너 계약을 맺고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은 뒤에도 이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쿠팡 측은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롯데 상품을 들여와 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이행 보증금 5억원을 김씨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채무 변제와 소송 비용 등에 대부분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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