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35층 이하로 제한 추진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 안인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구역에 한해서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 제한한다. 잠실지구는 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한다.
방안은 또 한강변 일대 용도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한강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되면서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 전 시장 때 '통합 개발' 원칙 때문에 개발할 수 없었던 지역도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개별적·단계적 개발을 할 수 있다"며 "35층도 충분히 높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9년 1월 한강을 병풍같이 가로막는 성냥갑 아파트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공용 녹지축을 확보하면서 곳곳에 최고 50층 안팎의 초고층 슬림형 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이같은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이번에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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