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레일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적극' 검토 하겠지만…"
공유지 무상귀속 '법률상 가능'… "선례 곤란" 지적도
코레일은 지난 15일 민간출자사들과 용산사업 정상화 대책 회의를 열고 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서울시에 공유지 무상 귀속, 토지상환채권 인수 등 4가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에 대해 17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게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것이고, 박원순 시장의 지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용산사업의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 범위에서 부지 내 도로·철도용지 등 용도 폐지되는 땅값을 받지 말아 달라는 코레일의 요청은 일단 법률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부지에 들어 있는 국·공유지는 통상 무상 귀속할 수 있다"며 "자세한 법률 검토는 해봐야 알겠지만 워낙 긴급하고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그 밖의 시유지 매각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아달라는 코레일의 요구도 "SH공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의 부채가 많고 채무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코레일측이 요구한 기존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됐지만 무산된 여의도∼신용산 신교통수단 부담금 400억원 감면, 당장 생활이 곤란한 이촌동 영세상인 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가 4가지 지원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시가 모든 요구를 거절한다면 비난의 화살이 쏠릴 것이기에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일뿐 사실상 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민간투자에 따른 손실을 시가 보상을 해줬다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보상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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