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산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2년째 파리만 날려
22일 인권위와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는 지난 2011년 3월14일 개소 이후 2년간 81건의 진정을 접수했지만, 접수한 진정사건을 분단상황을 들어 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조사관 배정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다 최근 들어 기각·각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사건을 각하 또는 기각하든 종결처리를 해야 이를 기록 보관 절차로 넘겨 참고자료나 정책권고 등에 반영할 수 있는데, 대부분 1년 넘게 방치한 셈이다.
여기에 인권위는 작년부터 진정을 접수하지 않고 사례를 모으는 데 그치고 있다.
최근까지 접수된 619건의 사례는 별 조치 없이 북한인권기록관에 묵혀두고 있다.
진정을 낸 단체들은 대부분 인권위 직원의 권유로 진정을 접수했고, 사건 해결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을 기대했지만 허사였다.
신고센터 설립 이전에도 북한인권침해 사건은 주로 피 진정대상이 북한 정권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에 진정인의 진술을 받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어려워도 국내 북한이탈주민 상황과 관련해 국제적인 문제 제기 등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면서 "신고센터 개소 전에도 이뤄지던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권고가 오히려 뚝 끊겼다"고 지적했다.
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신고센터 설립 이전에 이미 북한인권침해 사례를 모으던 단체가 많았다"며 "인권위가 조사권한이 있다며 신고센터를 세우더니 들어온 진정도 기각하는 등 단체의 사업을 거의 망쳐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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