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 받은 포스코 등 무더기 인증 박탈

불공정 행위한 기업 포함 돼 있어 비판 일어 와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인증을 박탈당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모두 27개에 달했다. 그러나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버젓이 포함 돼 있어 비판이 일었다.

이에 공정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만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인증 취소를 단행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 준다.

지난해 최고 등급이었던 'AA' 등급을 받았던 포스코는 등급이 'BBB'로 떨어졌다. 철강가격 담합으로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낸 사실을 반영한 결과였다.

같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포스코강판도 등급이 'A'에서 'BB'로 두 단계 떨어졌다.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 담합으로 103억 원의 과징금을 낸 삼성물산도 'A'였던 등급이 'BBB'로 떨어졌다.

정용진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던 신세계도 인증이 취소 됐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7월 하도급 업체를 압박해 납품 단가를 깎은 혐의로 과징금을 받아 등급이 'A'에서 'BBB'로 떨어졌다.

인센티브를 주는 등급이 A까지다.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우수등급에서 탈락됐다고 보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철저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진정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대-중소기업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기업에만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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