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소득기준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17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매매 수요가 많은 연소득 7000만원 가구를 대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만 시행되는 한시 조치인 만큼 상대적으로 부채상환 능력이 나은 7000만원 가구에도 금리를 3.5∼3.6%로 낮춰주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정부와 여야 정당의 합의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높아졌고, 대상 주택 기준은 정부 방안인 '85㎡·6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뺀 '6억원 이하'로 완화됐지만, 은행에서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연 6000만원 가구가 올해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DTI 적용은 받지 않고 LTV 70%(집값의 70%까지 대출)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60㎡·3억원 이하는 3.3%, 전용면적 60∼85㎡·6억원 이하는 3.5%다.

현재 서울 전체 아파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24%에 불과하고, 3억∼6억원 이하는 49% 수준이다.

또 연소득 6000만원인 가구가 연 3.5% 금리의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최대 5억원짜리로 추산됐는데, 6억원 정도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거나 주택 구매를 위한 전세보증금이나 저축 등 별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김 실장은 또 "이번 대책은 일시적,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근본적인 시장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선 중장기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이후 전체 재고 아파트의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택 개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약제도 폐지 등으로 고갈될 전망인 국민주택기금에는 임대주택 등 정책기금 역할만 맡기고 구매·전세대출은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 기금조성원을 발굴하고 주택 정책 수립·집행을 지방자체단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 기술개발 투자 ▲ 소규모 신축주택 관리 기반 마련 ▲ 임대서비스업 육성 ▲ 도심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외곽신도시에 대한 교통망 확충과 기업유치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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