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적용시점, 취득세 1일·양도세 22일… 변경 가능성도
양도세 면세기준 '85㎡ 또는 6억 이하', 신축·미분양에도 적용
그러나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은 정부 발표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면세혜택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일'에 앞서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서로 적용시점이 달라 혼선이 예상돼 적용시점을 맞추는 쪽으로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안전행정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를 '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감면 조치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4월1일 이후로 매입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기재위도 이날 조세소위서 양도세 면세혜택의 적용시점을 대책 발표일(4월1일)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면세혜택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위는 취득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는 양도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다루는 상임위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 16일 부동산대책 협의를 통해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지만,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결론내지 못했었다.
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적용시점이 같은 날짜로 통일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안전행정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용일을 상임위 통과일자로 잡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아 4월1일자로 결정한 것"이라며 "두 상임위의 전체회의 과정에서 같은 날짜로 통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또 앞서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양도소득세 면제기준(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신축·미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여야정은 올해 연말까지 매입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일 경우 구입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이같은 결정이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발표된 것처럼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혀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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