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주거취약계층 등에 80% 우선 공급
임대료는 시세감안하되 계층별 차등적용… 주거·호텔·상업 복합단지로 개발
또 철도근로자·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등 유관 근로자에게도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행복주택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거·호텔·상업·업무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조성되며, 신혼부부·대학생 등 주거 유형별로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임대료는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별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행복주택을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급물량의 6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20%를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60% 특별공급 대상에는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 근로자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의 경우 복학생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신혼부부는 임신여부, 부모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0%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에 차등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일반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따르지 않고 보금자리주택특별법 하위법령에 별도의 행복주택 공급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시장여건을 감안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계층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 1∼2분위의 주거취약 계층과 신혼부부·대학생 등 입주 계층의 임대료를 각각 달리 하겠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공약에서 밝힌 주변시세의 30~4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면 주변 임대차 시장을 교란하는 등 또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전반적인 임대료를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책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행복주택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 소통공간의 거점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개발은 도심재생의 큰 틀에서 주거시설과 호텔·상가·업무시설 등이 복합되도록 디자인한다. 상가에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배치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단지 내에 '장(場) 마당'을 열어 소규모 재래시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국공유지에 건설돼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만큼 호텔·상가 등 운영업체에 토지 장기 임대권을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도부지 등에 새로 조성되는 대지는 공원이나 주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개방해 인근 주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단지는 철도역사와 연결하고 단지 내 동사무소·파출소·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유치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실내 놀이터·소리박물관·육아도우미센터를, 대학생 특화단지에는 스터디룸·전자책도서관·북카페 등을 설치하는 등 육아·교육·문화·여가 등 입주민이 요구하는 복지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로의 진동·소음·안전성 우려를 감안해 선로 위에는 직접 주택을 짓지 않고 선로 인근이나 주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실시하는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도록 해 안전성·일조피해·소음·진동 등 문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부지의 경우 법정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복주택 단지 내에는 사회적기업과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단지 내 사업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우선 임대하고 행복주택 입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행복주택의 건설기준,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거쳐 올해 말께 새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행복주택 시범지구 6~8곳, 1만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후분양이 원칙으로 올해 말에 일부 현장이 착공에 들어가면 2015년께 첫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
행복주택 건설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가 맡는다.
철도 부지를 국가대신 위탁관리하고 있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토지주에게는 부지 제공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등을 받도록 하거나 상업시설 등의 수익자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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