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이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부터 올 해 5월까지 전국 1800여 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모두 26개 제품을 강제 할당해 공급했다.
또 남양유업은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리점들이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지인판매나 덤핑, 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하도록 강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품목은 불가리스 키즈·저지방우유 등 비인기 품목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이오·프렌치카페 등 신규출시 후 매출주력품목 등 26개에 달했다.
특히 남양유업은 법률자문과 내부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유업은 또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한 사원의 임금도 상당부분 대리점에 전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결제도 신용카드로 하도록 해 대금 납부를 연체하면 본사는 손해 보지 않고 대리점주만 신용불량자가 됐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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