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국에 체류 중인 전직 은행장 한 명을 기소중지하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지난 4개월 간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303억 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전 부행장(기업사업본부장) 권모 씨·전 기업마케팅부장 B 씨 등 본점 임직원 2명과, 5억 원 이상 불법이자 수취에 가담한 C 씨 등 전·현직 영업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총 1만1380건의 대출의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303억 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 4861명이 피해를 봤다.
검찰은 영업점장 675명 중 가담 정도가 무거운 5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영업점장들은 금융감독원에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지난 해 말 금리 조작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했다"며 "불법수취가 사실로 판결날 경우 고객에게 이자를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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