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가맹 빵집 점주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부가가치세 추징 사태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은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부가세 추징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편에서 소명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할 세무서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실매출과 신고매출 간 차이에 대해 잘 해명하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CJ푸드빌을 세무조사한 국세청은 본사에서 확보한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매출과 뚜레쥬르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지난 2008년 1기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세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포스 매출은 실매출과 달라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무리한 과세"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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