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상품권 구입 피해 중 60% 정도가 돈을 지불했지만 상품권은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상품권 구입 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를 집계한 결과 2200여 건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피해 구제를 신청한 545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사업자가 대금을 받고도 상품권을 주지 않은 사례(59.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상품권의 유효 기간 경과로 사용 제한(16.1%), 상품권 발행 업체의 폐업이나 가맹점과의 계약 해지 등으로 사용 불가(11.0%), 상품권 구입 대금 환급 지연·거부(7.9%)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상품권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68.1%)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현재 개인사업자도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한 상품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법 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