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상한도를 축소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 12건에 대해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유지하라고 16일 결정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2009년 8월~9월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한 뒤 3년 뒤 갱신 때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5000만 원으로 축소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을 근거로 갱신 때 보상한도 상한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개정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규정은 자기부담금 부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상한도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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