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고가 주택매매 시 중개수수료 반토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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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3일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 에 따르면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할 때 지는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 가격에 따라 나뉜 4개 구간 중 최고가 구간을 다시 둘로 쪼개 6억~9억원 미만의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매매의 경우 최고가 구간은 ‘6억원 이상’ 으로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 하도록 돼 있다. 또 전·월세는 최고가가 ‘3억원 이상’ 요율은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 해야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나머지 낮은 가격구간대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매매의 경우 ‘6억원∼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 의 요율을 적용할 것을 발표했다. 또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 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월세에 대해서는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6억원 이상' 구간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과거에 고가 주택이었던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구간대에 중소득층이 대거 진입하게 돼 보수 요율 체계를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중개보수 체계가 만들어진 2000년에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의 비중이 2.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6.5%로 껑충 뛰었다. 서울에서 임대차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의 비중도 2000년에는 0.8%였지만 지난해 30.0%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이처럼 고가 주택이 늘면서 3억원∼6억원 구간에서 전세거래 때 중개보수가 매매거래 때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 등이 발생하자 중개보수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안은 비중이 커진 고가 구간을 둘로 분리해 매매에서는 6억∼9억원, 임대차에서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 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는 무조건 주거용으로 보고 싼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이하에서 협의)'의 요율을 물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최종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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