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실업급여 개정안, '현실적 개선안.' vs '실업자 경제 부담 가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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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실업 수당 자체는 증액되고 수령 기간도 연장됐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지급 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 원에서 내년 643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했다.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천 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적어도 2년 이상 한 직장에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 역시 4에서 1∼2주로 단축된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는다. 반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 2천 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만 4천 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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