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상(喪) 당한 것도 슬픈데 장례식장 갑질 심해 더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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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노동 희생자 합동장례식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일본 강제노동 희생자 합동장례식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일본 강제노동 희생자 합동장례식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장례식장은 이용 기간이 짧고, 예상치 못한 일로 준비 기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용 고객의 특성상 공급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소비 행태를 보임.

 ㅇ 특히, 외부 음식물 반입 거부, 분실물에 대한 책임 회피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많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 상담 건수: 29건(2012년) → 38건(2013년) → 64건(2014년)

 □ 장례식장 영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추진함.

1.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장례식장 제공 음식 사용 강제) 조항

  ※ 24개 사업자 해당[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현중앙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육서울병원, 경찰병원, 을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상계백병원, 성바오로병원, 서울복지병원, 강동성심병원, 친구병원, 녹색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작경희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동주병원, 코리아병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은평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 (시정 전) 외부에서의 음식물 반입을 일체 금지함.

□ (시정 후) 변질의 우려가 적은 비 조리 음식(과일류, 음료 · 주류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변질 가능성이 큰 조리 음식(밥, 국, 전류, 반찬류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정 사유)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식당 · 매점을 운영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 음식물 일체에 대한 반입 금지를 계약 내용으로 정하는 것은 이용 고객에게 장례식장이 운영, 임대하는 식당 등의 이용을 강제(자기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이용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것임.

 **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을 제공함에 있어 그 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음식 이용, 혼용 등) 및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음. 

2. 과중한 원상 회복 의무 조항

  ※ 7개 사업자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영재(녹색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 (시정 전) 계약 해지 시 계약 당시 정한 사용료 전액을 지불토록 함.

□ (시정 후) 계약 해지 시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만 지불토록 함.

□ (시정 사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9조 제4호)

3.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조항

  ※ 8개 사업자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서울복지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 (시정 전) 임차 건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임차인이 책임을 지도록 함.

□ (시정 후) 시설물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함.

□ (시정 사유) 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7조 제1호)

4. 휴대물·귀중품 등 분실 시 사업자 면책 조항

  ※ 6개 사업자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선한이웃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연세대학교 강남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 (시정 전) 휴대물, 현금·귀중품 등 분실물에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 (시정 후)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휴대물, 귀중품 등이 분실·훼손·도난 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시정 사유) 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휴대물, 귀중품 등 도난·분실 사고에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조항은 사업자의 사업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7조 제1호)

  ※ 장례식장과 같이 공중접객업에 속하는 영업장소에서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한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에 상법은 임치 받은 물건 뿐만 아니라     임치 받지 않은 물건도 공중접객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해석 조항

  ※ 7개 사업자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대한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 (시정 전)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사업자의 해석·결정에 따르도록 함.

□ (시정 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함.

□ (시정 사유)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자의적 결정과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6.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 8개 사업자 해당[대현중앙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대한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 (시정 전) 계약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시정 후) 관할 법원을 민사 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함.

□ (시정 사유) 전속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1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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