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는 왜 항공권 못사요? 밤에는 왜 발권 안돼요?
한글날이다. 공휴일이라고 해도 비행기는 뜨고 항공권을 살 일은 생긴다. 보통 믿고 연락하는 아는 여행사 한 두곳 쯤은 있고 휴일에 전화해도 전화를 받아주고 항공권 예약도 해준다. 그런데, 발권을 못해준단다. 어찌 된 일일까?
보통 공휴일이나 주말, 그리고 밤 6시 이후에는 항공권을 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거래하던 여행사에 전화통화도 되고 예약도 해주는데 구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것은 그 여행사가 ATR 여행사이기때문이다. 400개밖에 안되는 BSP 여행사중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발권을 넘길 곳이 없으니 밤이나 공휴일이라서 발권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여행사는 대한민국에 400여개뿐
항공권을 발권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항공사들과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국제항공운송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國際航空運送協會]와 계약을 하면 IATA 에 가입된 모든 항공사와 자동으로 계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IATA 와 가입된 여행사를 흔히 BSP 여행사라고 부른다. BSP는 사실 (BILLING AND SETTLEMENT PLAN)으로 정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IATA 와 가입이 되어 있어야 정산할 일이 있으니까 정산시스템이 IATA 가입 여행사를 통칭하는 명칭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BSP 여행사라고 하면 직접 발권 능력이 있는 여행사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 직접 발권할 수 없는 여행사를 ATR 여행사라고 부른다. 이것도 정식 명칭은 아니고 AIR TICKET REQUEST 이라는 항공 발권 요청을 말하는 용어인데, ATR 요청을 하는 여행사를 ATR 여행사라고 부르던 여행업계 용어가 자리잡은 것이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2만개정도의 여행사중 실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여행사는 고작 400개 정도의 BSP 여행사뿐이다.
IATA 가입한 여행사는 항공권과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다.
항공권을 구입할때 사기를 당하는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살제 사기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데, BSP 여행사인지만 확인하면 사고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BSP 여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억원 이상을 IATA에 내야 하고, 단 한번만 사고가 생겨도 탈퇴처리된다.
심지어 결제 방법이 잘못되어서 카드를 오용한 경우만 있어도 해지되고, 동일한 대표자나 동일한 여행사명으로는 가입이 안된다.
그러니, 비싸봐야 몇백만원인 항공권 금액때문에 모험을 할 BSP 여행사는 없으니 사기나 사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리고 IATA로부터 매년 재무점검을 받기때문에 자본이나 회사 재무상황이 견고한 편이다.
BSP 여행사에 대해서는 단 1건의 사고도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반면 ATR 여행사는 항공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기때문에 항공권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실제로 제재되거나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돈을 사기를 쳤다면 사법기관의 책임만 물을 일이지, 손님이나 항공사로부터 법적인 제재외에는 아무 실효성있는 제재 수단이 없다. 항공사입장에서는 ATR 여행사도 그냥 고객일 뿐이다.
자문,정보제공 : 주말 야간 공휴일 긴급 항공권 발권 전문 에어텔 24여행사 02-598-6555 http://www.airtel2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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