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윤병준)이 제2차 임금체불 사업주 2백1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4백60명의 명단을 공개한 후 두 번째 명단 공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3에 의거,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체불액 등을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상당수의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알바생 6백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바몬의 '알바생 부당대우 경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알바생의 27.9%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잉근무(41.3%)에 이어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대우 2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많은 알바생들이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대우로 고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알바생의 근로권익을 향상 시키기 위해 알바몬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등과 협약을 맺고 근로권익 보호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잡코리아 이영걸 상무는 "알바 근무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다"며 "이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가 알바 구직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알바생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몬의 '알바당' 창당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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