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같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검색하거나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인지 순위를 찾을 때 광고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구입할 경우 '호갱'이 되어 버릴 수 있다.
오픈마켓들이 인기가 많은 상품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들이 실제로는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추천상품순 등 모바일 쇼핑몰 내에 상품 랭킹을 운영해온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랭킹에 우선 전시해 상단에 노출 시켜 왔다.
G마켓은 'G마켓랭크순', 11번가는 '11번가랭킹순', '낮은 가격순','누적판매순','후기많은 순','평가 높은순','높은 가격순', '최근 등록순', 옥션은 '옥션랭킹순', '판매인기순', 인터파크는 '추천 상품순'이라고 표기했지만 사실은 광고료를 낸 입점 사업자 순서에 불과했던 것이다.
업체들은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해 전시했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상위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 상품인지도 모르고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으로 알고 구입해 온 것이다.
G마켓과 11번가는 검색 순위 이외에도 모바일 쇼핑몰 베스트 영역(PC쇼핑몰에서 강력추천, 주목 특가마켓 등의 제목을 단 영역)에도 상품을 전시할 때 입점사업자의 상품만을 우선 전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이 오픈 마켓들은 검색순위 결과와 베스트 상품에 광고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거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작게 표시하는 등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했다.
실 사례로 보면 이베이코리아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수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SK플래닛도 흐릿하고 작은 크기로 AD(광고)를 표시해왔다. 인터파크 역시 초기 화면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업자 제품을 우선 배치하면서 관련 사실을 숨겨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21조 1항 1호) 위반을 적용, 60일 내에 특정 영역과 상품검색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상품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시정 명령과 함께 이베이코리아는 관련법 3회 위반으로 최고상한인 1000만원이 처벌됐으며 SK플래닛과 인터파크는 각각 2회 위반인 과태료 800만원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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