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경복궁 서쪽에 식당과 빵집이 새로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25일 수정 가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옥 보전구역 안에 한옥과 떨어져 있는 건물은 3~4층, 한옥과 비한 옥이 접할 경우는 2층 이하, 한옥은 1~2층으로 규제하는 한편 사직로 큰길에는 30m까지 건축을 규제한다.
또 사직로변과 자하문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음식점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이는 문화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옛 분위기가 나는 종로구의 경복궁 서측을 포함한 옥인동과 효자동 일대에 상업화 발생을 막겠다는 의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년 상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수성동이 경관자원이 파손되고 주거환경이 악화한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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