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을 다수 고용 사업장 위주로 11월 21일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광역단위의 근로감독과에서 기획 감독에 나서 효과성을 제고하고 법을 위반함으로 인해 나타난 열정페이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이 교육부와 함께 인턴(일경험 수련생) 제도의 정착을 위한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운영에 대하여 교육부·교육청에서 사전·상시점검 → 고용부에 법 위반 의심 사업장 통보 및 감독에 나선다.
기업이 인턴에 대한 열정페이가 만연한 데에는 심각한 청년 실업 속에서 청년들이 열정페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경력을 쌓아야하고 기업은 손쉽게 열정페이를 내놓아도 청년들이 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청년 인턴 채용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청년인턴 채용이 없는 공공기관은 조사대상인 308개 기관 중 약 20%에 달했다.
특히 청년실업난 해소에 나서야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인턴 미고용 비율도 4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원의 약 5% 정도를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시행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부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만 15∼29세 근로자의 수는 2013년 3월 45만명에서 2016년 3월 63만 명으로 3년새 18만명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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