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棟)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단지 전체의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으나 공동주택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만큼 집합건물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완화가 늦어졌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단지 조합장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다"면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려는 단지가 1천750여가구 규모인데 한해 200가구가량의 주인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어 "8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가 집주인들이 바뀌면서 동의율이 떨어진 단지는 동의율 기준이 5%만 낮아져도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수직증축 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려던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최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가 현행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재추진하기로 한 일부 단지는 동의율 요건 완화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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