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집값 급등지역 규제 검토"…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경우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천만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수요 억제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의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위험(risk)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세법에 정의된 투기지역 지정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미 실거래가 신고와 양도소득세 등의 실거래가 과세가 정착돼 있어 실제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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