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어린이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어린이집 내 교사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와 함께 화재경보기 설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잠시라도 떠나기 쉽지 않은 영아들 위주 가정어린이집에 있어 교사 시설이 개선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내년 7~8월께 시행 예정이다.
휴식 및 사무업무 공간인 교사실 설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원 21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실을 설치해야 하고, 이전에 지어진 동일규모의 기존 어린이집은 증축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교사실을 설치하면 된다.
4층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에만 적용된 화재감지기 의무화도 3층 이하의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어린이집 1천950곳 가운데 교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52.2%에 불과했다.
비상재해시설의 하나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71.2%가 설치한 상태였으며 28.8%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설 아동패널연구팀장은 "20인 이하 시설은 대부분 영아반이 많은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볼 때 교사가 영아를 잠시도 떠나 있기 힘들고 교사실을 별도로 구성하기 어렵다"며 ”다만 업무 시간 전후 여유가 있을 때 잠깐씩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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