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동산 합동 단속 231명 투입…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집중 단속

음영태 기자
서울 아파트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의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대규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99개 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등 최근 부동산 과열을 보이는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에 합동 현장 점검 뿐만 아니라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는 관할 세무서 인력도 투입돼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을 선별해 실제 매매사례뿐만 아니라 매물현황, 매수문의, 지역 여론 등 정성적인 시장 흐름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투기적 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가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벌이고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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