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청년 위한 도심 매입임대주택, 오피스텔도 가능

음영태 기자
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처음 도심에 선보이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오피스텔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청년 매입임대의 호당 단가가 1억5천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존 매입임대의 단가가 1억500만원이라는 점에서 청년 매입임대에 대해 취득 단가가 42.8%나 오른 셈이다.

지금까지는 매입임대 취득 단가가 많아야 500만원씩 인상됐지만 청년층 주거복지가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 기획재정부도 한번에 5천만원 가까이 올리는 '통 큰' 인상을 용인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입임대는 1억원이 넘는 주택은 확보할 수 없었지만 청년 임대는 단가가 크게 올라 오피스텔급까지 다양하게 매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 매입임대를 도심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1천500호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지금까지는 다가구 등을 동 단위로 매입해 임대로 공급했으나 청년 매입임대는 도심의 물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호별로 구입,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중 2명 이상이 공유하는 셰어형의 지원 주택가격을 1억5천만원으로 올렸다.

셰어형 전세임대 지원액은 올 3월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8천500만원이었으나 이후 사람 수에 비례해 증액됐다. 그러나 2인 기준으로 해도 지원액은 1억2천만원이었다.

전세임대는 거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LH 등이 계약을 맺고 재임대해주는 임대형태다.

국토부는 추경을 통해 올해 셰어형 200호, 전세임대 1천호 등 1천200호의 청년 전세임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셰어형 청년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셰어형의 경우 LH가 특별히 물량을 직접 확보하고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임대는 희망자가 직접 집을 찾아야 하는데, 특히 셰어형의 경우 형제나 지인이 아니면 짝을 찾고 집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역세권 청년임대가 20만호, 셰어형은 5만호, 기숙사형은 5만호다.

도심에 청년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서나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건물을 재건축할 때 건물 위에 임대주택을 올리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이미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그 위에 행복주택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과거 서울시가 경찰서를 신축하고 건물 위에 여성 안심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는 기재부, 경찰 등과 도심 노후 공공건물 재건축 과정에 공공임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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