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민 내집마련 돕는 '디딤돌대출' 최대 2조원 늘어난다

음영태 기자
디딤돌 대출

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최대 2조원가량 추가해 10조원 규모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으면서도 집 없는 서민의 실수요는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이차보전(利差補塡)은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3조6천억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4천억원으로 조성된다.

여기에 시중 은행에서 재원을 최대 2조원까지 더 끌고 와 10조원 규모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은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며 "재원이 보충되면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8만7천명가량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을 받고 나서 실제로 살지 않고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집을 장만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디딤돌 대출 후 미전입 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진 경우 등의 상황에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은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만 해왔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부터 디딤돌 대출의 이자율은 내리고 한도는 높이는 식으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신혼부부의 집 장만을 돕고자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천만원가량으로 올려주고 우대금리는 연 0.2%에서 0.5% 이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출 한도나 우대금리 수준 등은 면밀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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