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변칙 갭투자 안돼" 디딤돌 대출도 실거주자에만 허용

음영태 기자
부동산 투자 대출

이달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28일 도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나,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다.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실거주 확인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특히 대출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한 달 내에 집의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표는 집에 전입신고가 된 내역이 모두 표시돼 대출 이용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대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등을 은행이 파악할 수 있다.

대출 이후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한 달의 시간을 다시 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로 물리는 '지연배상금'과 대출 회수 등을 경고한다.

하지만 추가로 준 한 달이 지나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지연배상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후 1년이 되도록 전입을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이 회수된다.

단, 대출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거나 집수리를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이 2개월 연장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입 이후 1년 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의심 가구를 중심으로 표본을 뽑아 방문 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질병치료나 직장 이전, 대출자의 사망으로 가족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 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 재원을 은행권에서 2조~3조원을 끌어와 최대 11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을 해주기로 했다.

이차보전(利差補塡)은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상반기까지 4조6천억원 가량 집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8·2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대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총액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딤돌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1599-0001)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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