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다주택자 임대등록 …세금·건보료 인하 '혜택'

음영태 기자
주택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유인책과 함께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 보호 조항을 부동산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실시간으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다양한 유인책 등을 담은 '임대등록 촉진 방안'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일정 수준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6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아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택임대자보호법의 세입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 법안은 국토부와 법무부가 동의한 내용이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시 한도 비율, 전월세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 등을 법 시행령이 아닌 국토부의 심의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은 4.75%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10월 전국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6.3%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세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액 요구는 기존 금액의 5%를 넘길 수 없게 돼 있으나 이는 재계약이 아닌 계약 도중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국회, 법무부 등과 함께 이들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등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전월세 시장 통계 구축 이후 단계적 추진 방침이 재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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