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등록 유도를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임대등록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는 다주택자의 중과배제 규정이다.
1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더해 2 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임대등록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가 임대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매매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문제는 5년간 임대한 후 집주인이 살다가 매매하는 경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등록임대 기간 5년을 채우면 매매시 임대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배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단 내년 4월1일 이후부턴 8년 이상 장기임대인 경우로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내년 3월31일 신규 등록 분까지만 '5년 임대' 혜택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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