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임대주택 활성화방안 발표 후 지난달 7천300명 임대등록

음영태 기자
임대주택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7천300여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천34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등록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로 등록을 유도하되 2020년에는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월 신규 등록 건수는 작년 월간 단위로 가장 많았다. 신규 등록 건수는 연초에는 3천~4천명 선이었으나 정책 내용이 예고된 이후인 10월 5천6건에서 11월 6천159건으로 올랐다가 12월에는 또다시 늘어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신규 등록 건수는 2016년 동기(3천386명)보다는 117% 증가한 수치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6년 말 19만9천명에서 작년 말 26만1천명으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사업자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구축되지 않아 2016년 이전 등록 사업자 수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2016년 79만 채에서 작년 말 98만 채로 24%가량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와 임대사업 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한다.

앞서 임대등록을 사업자의 주소지 외에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이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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