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31일부터 주택 대출 때 새DTI 적용…다주택자 추가 대출 ‘꽁꽁’

음영태 기자
부동산 투자 대출

이달 말부터 다주택자들은 추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주택자들이 빚 갚을 능력이 되는지 엄격하게 따져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 새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쳤다.

현행 DTI에선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길게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이 같은 계산 방식은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지금은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을 봤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도입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8천만 원이면 DSR은 80%가 된다. 이렇게 계산되는 DSR은 정부가 특정 기준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달 말 새 DTI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져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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