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독·다가구 '깡통전세' 피해 준다···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요건 완화

음영태 기자
전세 대출

다음 달부터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절감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요건 중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올라간다. 선순위채권이란 전세보증금 지급에 앞서 주택에 설정된 각종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 같은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서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용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에서 다가구주택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집값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를 80%로 높인 바 있다. 이번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10억 원짜리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5억 원 걸려 있고 각 실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세입자 2명밖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비율이 80%로 늘어나면 세입자가 많게는 4명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금공 담보 대출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고 하면 주금공이 권리 침해로 보고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주금공은 금융위원회, HUG는 국토부 산하에 있어 원활한 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도 개선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됩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가입할 의사가 있어도 집주인이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폭도 커진다. 또, 3월부터는 모바일 가입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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