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다주택자 자금줄 옥죄는 '新 DTI' 내일부터 시행

음영태 기자
아파트

오는 31일부터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개정한 신(新) DTI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시행세칙이 일주일 지나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평균 DTI가 30%를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대출 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이어 DTI 계산에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최근 1년'에서 '최근 2년'으로 늘어난다.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한다.

신 DTI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된다. DSR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한 수치다.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1년이지만, 해마다 연장되는 관행을 고려해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산출된 DSR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이달 말 새 DTI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 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내일 시행될 예정인 신 DTI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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